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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61.xxx.141.xxx]
조회수: 26665
2011-07-04 02:23:02
제 목 :
기부금대상 지정기부금단체 및 민간단체 지정공고(2011/6/30
다운로드 #1 :
기부금대상민간단체(1106).hwp (34 KB)
, Down:7691
다운로드 #2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공고(11.2분기).hwp (32 KB)
, Down:8930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30일 2/4분기 및 상반기 기부금대상 지정기부금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정 받은 단체들의 지정일이 6월 30일이지만, 지정기부금 기부혜택은 지정일 이전인 201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에의 지정기부금 효과는 개인기부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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