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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11.xxx.50.xxx] |
조회수: 30332 |
2005-08-26 15:2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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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_0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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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1 :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_041106.doc (39 KB), Down:9068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4.11.6 교육인적자원부령 84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31>
제2조 (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이하 "관할교육감"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임원취임승락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 (설립허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01.1.31>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처분내용을 서면으로 관할교육감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1.31>
제5조 (설립관련 보고)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관할교육감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②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관할교육감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4.11.6>
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교육감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교육감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감독을 관할교육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설립허가의 취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제10조 (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교육감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제11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교육감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후,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교육감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4.11.6>
부칙 <제757호,1999.1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교육감에게 법인설립허가•정관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각각 제3조•제6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정관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조,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본문, 제7조 본문,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 본문, 제11조 및 제1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41>생략
부칙 <제847호,2004.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서식2 법인설립허가증
서식3 [사단법인• 재단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서식4 법인해산신고서
서식5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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