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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11.xxx.50.xxx] |
조회수: 29615 |
2005-08-26 15:2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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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_05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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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1 :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_050214.doc (40 KB), Down:7984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5.2.14 총리령 776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제2조 (적용범위) 법인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정관(전자문서로 된 정관을 포함한다) 1부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4.30, 1999.3.26, 2005.2.14>
제4조 삭제 <2000.3.21>
제5조 (설립허가의 기준) 국가보훈처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1.17, 1997.10.6, 2000.3.21, 2005.2.14>
1. 목적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고, 이를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삭제 <2000.3.21>
4. 설립목적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이미 허가된 법인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되지 아니할 것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을 회원으로 하여 권익신장을 도모하지 아니할 것
6.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제6조 (심사) ①국가보훈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0.3.21>
제7조 (설립허가) ①국가보훈처장은 법인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서를 교부한다.<개정 1997.4.30>
②제1항의 법인설립허가서에는 정관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법인설립을 허가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삭제 <1999.3.26>
제9조 삭제 <1999.3.26>
제10조 (정관변경 허가신청) ①「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정관개정안(전자문서로 된 개정안을 포함한다) 1부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4.30, 1999.3.26, 2005.2.14>
②국가보훈처장은 정관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그 정관 1부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1999.3.26>
제12조 삭제 <1999.3.26>
제13조 삭제 <1999.3.26>
제14조 삭제 <1999.3.26>
제15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제출)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늦어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1, 2005.2.14>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2.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각 1부
3. 당해 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삭제 <2000.3.21>
5. 삭제 <2000.3.21>
제16조 삭제 <1999.3.26>
제17조 삭제 <1999.3.26>
제18조 삭제 <1999.3.26>
제19조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①국가보훈처장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2.14>
[전문개정 2000.3.21]
제20조 삭제 <1999.3.26>
제21조 삭제 <1999.3.26>
제22조 삭제 <1999.3.26>
제23조 삭제 <1999.3.26>
제24조 삭제 <1999.3.26>
부칙 <제464호,1994.9.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법인중 국가보훈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규칙의 정관준칙에 따라 그 정관을 개정하여야 한다.
부칙(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7호,1995.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제634호,1997.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56호,1997.10.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686호,1998.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호,199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1호,2000.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76호,2005.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서식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서식2 법인설립허가서
서식3 법인허가대장
서식4 정관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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