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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220.xxx.227.xxx] 조회수: 35331 2006-01-18 14:26:53
   제 목 : 법인으로보는 단체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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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3조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등 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가 세무상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세무서에 승인신청시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제출시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사무소 소재지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참조: 국세기본법 13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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