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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11.xxx.50.xxx]
조회수: 32292
2007-01-23 20:21:07
제 목 :
변경적용 되는 건강보혐료 산정방법
다운로드 #2 :
2007년 직장보험료 부과기준.hwp (29 KB)
, Down:9763
종전 등급제 표준보수월액 기준에서 2007.01.01 부터는 보수월액의
4.77%(가입자 2.385% , 사용자 2.385%)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별첨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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