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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211.xxx.50.xxx] 조회수: 32292 2007-01-23 20:21:07
   제 목 : 변경적용 되는 건강보혐료 산정방법
다운로드 #2 : 2007년 직장보험료 부과기준.hwp (29 KB), Down:9763

종전 등급제 표준보수월액 기준에서 2007.01.01 부터는 보수월액의
4.77%(가입자 2.385% , 사용자 2.385%)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별첨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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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서식 나눔과셈 서비스 중지해제신청서 09-03-02 6646 28351
98 서식 나눔과셈 서비스 중지신청서 09-03-02 6703 29138
97 서식 나눔과셈 서비스 해지신청서 09-03-02 6393 29889
96 기타 나눔과셈 2009.3월 wallpaper 09-03-02 5586 30519
95 기타 나눔과셈 2009.2월 wallpaper 09-02-04 5592 29696
94 기타 나눔과셈 2009.1월 wallpaper 09-01-07 5589 30561
93 기타 나눔과셈 2008.12월 wallpaper 08-12-08 5149 29566
92 기타 나눔과셈 2008.11월 wallpaper 08-11-12 5763 30623
91 기타 나눔과셈 2008.10월 wallpaper 08-10-13 18571 31527
90 서식 유가환급금신청서(원천징수의무자용) 08-10-06 44 3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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