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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211.xxx.50.xxx] 조회수: 32283 2007-01-23 20:21:07
   제 목 : 변경적용 되는 건강보혐료 산정방법
다운로드 #2 : 2007년 직장보험료 부과기준.hwp (29 KB), Down:9761

종전 등급제 표준보수월액 기준에서 2007.01.01 부터는 보수월액의
4.77%(가입자 2.385% , 사용자 2.385%)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별첨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 8/14, 총 게시물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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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서식 기부금발급내역(대장) 07-06-19 11930 31434
60 기타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추천요령 07-06-17 107 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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