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도체스터(주) 홈페이지


HOME 나눔정보 자료실
올린이 : 관리자 [221.xxx.192.xxx] 조회수: 31242 2007-06-17 22:08:21
   제 목 :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추천요령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 대상법인
ㅇ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公益性이 큰 비영리법인으로서
  -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 기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
□ 손비인정 한도
 ㅇ 지출하는 寄附金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5%(법인) 또는 10%(개인) 내에서 손비 인정
□ 추천자 : 주무관청의 장
□ 추천방법 : 주무관청에서 공문으로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에 추천
□ 추천시 제출서류
 ㅇ 설립허가증 사본
 ㅇ 등기부등본
 ㅇ 정관
 ㅇ 사업계획서
 ㅇ 최근 3년간 예산•결산서
 ㅇ 추천사유(주무관청 작성)




Category : 5/14, 총 게시물 : 139
No. 분류 제 목 작성일 다운 Hit
99 서식 나눔과셈 서비스 중지해제신청서 09-03-02 6646 28351
98 서식 나눔과셈 서비스 중지신청서 09-03-02 6703 29137
97 서식 나눔과셈 서비스 해지신청서 09-03-02 6393 29888
96 기타 나눔과셈 2009.3월 wallpaper 09-03-02 5586 30515
95 기타 나눔과셈 2009.2월 wallpaper 09-02-04 5592 29696
94 기타 나눔과셈 2009.1월 wallpaper 09-01-07 5588 30557
93 기타 나눔과셈 2008.12월 wallpaper 08-12-08 5147 29563
92 기타 나눔과셈 2008.11월 wallpaper 08-11-12 5763 30620
91 기타 나눔과셈 2008.10월 wallpaper 08-10-13 18569 31520
90 서식 유가환급금신청서(원천징수의무자용) 08-10-06 44 31655

[first]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