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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221.xxx.192.xxx] 조회수: 31162 2007-06-17 22:08:21
   제 목 :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추천요령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 대상법인
ㅇ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公益性이 큰 비영리법인으로서
  -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 기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
□ 손비인정 한도
 ㅇ 지출하는 寄附金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5%(법인) 또는 10%(개인) 내에서 손비 인정
□ 추천자 : 주무관청의 장
□ 추천방법 : 주무관청에서 공문으로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에 추천
□ 추천시 제출서류
 ㅇ 설립허가증 사본
 ㅇ 등기부등본
 ㅇ 정관
 ㅇ 사업계획서
 ㅇ 최근 3년간 예산•결산서
 ㅇ 추천사유(주무관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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