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관리자
[221.xxx.192.xxx] |
조회수: 31158 |
2007-06-17 22:08:21 |
|
|
| 제 목 :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추천요령 |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 대상법인
ㅇ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公益性이 큰 비영리법인으로서
-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 기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
□ 손비인정 한도
ㅇ 지출하는 寄附金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5%(법인) 또는 10%(개인) 내에서 손비 인정
□ 추천자 : 주무관청의 장
□ 추천방법 : 주무관청에서 공문으로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에 추천
□ 추천시 제출서류
ㅇ 설립허가증 사본
ㅇ 등기부등본
ㅇ 정관
ㅇ 사업계획서
ㅇ 최근 3년간 예산•결산서
ㅇ 추천사유(주무관청 작성)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