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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211.xxx.50.xxx] 조회수: 25750 2005-08-19 14:06:00
   제 목 : 청소년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_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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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제790호

청소년위원회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05년 6월 23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 기재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4조(설립허가) ①청소년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음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재산목록 등에 의하여 확인 가능할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청소년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청소년위원회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각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청소년위원회는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청소년위원회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위원회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청소년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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